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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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조에 대한 강의 듣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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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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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조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드리는거라고 들었는데 기초생활 수급비 받는 사람들이나 노력연금이나 그 밖의 다른 연금 받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10일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노소득이기 때문에 10일조 해야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복권 당첨금이나 투기, 내기 등으로 수입 생긴거로는 10일조나 헌금 하면 불노소득이라서 하나님이 안받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연금이나 수급비나 실업급여나 기타 연금 같은거 받는거로 10일조나 헌금 하는 것도 불노소득이니까 비성경적인건가 궁금해졌어요. 일 안하는 사람도 수입이 있다면 10일조를 드려야 한다면 복권 당첨되서 수입 생기든 비트코인을 하던 주식을 하던 뭘 하던 도둑질 이런거를 제외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 생깅거는 다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답변 부탁 드려용.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분이 10일조 하려고 돈 교회에 내려 했다가 그런 돈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한면서 돌려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거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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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수익은 십일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국가에서 받는 생활비나 노령연금 등은 자신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