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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마지막, 약속의 땅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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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08년 03월호>

이제 우리는 레위기 율법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 마지막 부분은 카나안 땅이라는 그들의 유업과 연관된 법이다. 지금까지 레위기는 희생제사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서 시작하여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성별의 규정들, 즉 의식적인 성별과 도덕적인 성별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다루었다. 거기에는 음식, 질병 등 정결과 불결에 관한 규례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나 성적 범죄 등에 대한 매우 엄한 법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카나안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지켜야 할 "성별"과 연관된 규례들이었다. 카나안은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멸해야 할 이방인들의 땅이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이건 사회적이건 그들과 모든 면에서 다른 법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은 더러운 자들이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 카나안 땅과 함께한다. 그들의 번영도 그들의 쇠락도 바로 이 땅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이 율법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그 땅은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궁극에는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레위기를 통한 율법은 끝난다. 레위기는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인데, 이제 곧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계수한 다음 시내 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율법 수여를 일단락짓는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 땅과 연관된 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다. 25-26장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시는데, 25장에서는 안식년이나 환희의 해와 연관해서 구체적인 토지법을, 26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땅에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내용을 제시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서원 혹은 헌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시는데, 이는 율법을 받은 백성들
이 하나님께 반응(헌신)하는 의미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1. 토지 제도와 구속의 법(25장)

율법에 따른 토지 제도는 철저히 "유업"의 개념이다. 유업이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땅을 경작해 살라고 주신 것인데, 이때 이 유업은 절대적이어서 변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그 땅을 세분하여 주셨다. 그리고 가문에 따라 더 세분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각자는 그 주신 법에 따라 땅을 소유해야 한다.
먼저는 땅을 경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 언급하신다. 즉 안식년에 대한 규례다. 안식년은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 쉬는 것을 말하는데(25:1-7), 농법으로 말해도 이는 좋은 것이다. 아직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7의 법칙"을 잘 보여 준다. 땅뿐 아니라 사람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6,000년 동안 고생했으니 1,000년간 쉬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다음으로는 환희의 해(Jubilee)를 제정하시는데, 이는 일곱 안식년을 지낸 다음 해를 말한다(25:10,11). 49번째 해도 안식년이지만, 50번째 해는 큰 안식년이다. 이때에도 일반 안식년처럼 땅을 경작하지 못한다. 일단 49년째 해의 속죄일(칠월 10일)에 환희의 나팔을 모든 땅에 두루 분다(25:9). 그리고 50년째 해를 환희의 해로 선포한다.
하지만 이 큰 안식년은 단순하게 땅의 경작에 대한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환희의 해는 경작의 쉼보다는 구속의 의미가 더 강하다. 즉 땅뿐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 종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을 사는 사람은 환희의 해에 풀어줄 것을 감안해서 값을 매겨 사야 한다. 그리고 그 종을 부릴 때도 품꾼으로 부려야 한다(39-43절). 왜냐하면 종이나 주인이나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의 상태로부터 자유를 준 민족이다(38절). 그런데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것도 형제들에게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땅을 팔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원히 팔 수는 없으니, 이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23절). 즉 철저한 "신토(神土)사상"이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어도 환희의 해에는 다시 찾게 된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사람도 환희의 해에 다시 돌려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남은 햇수를 계산해 값을 매기게 된다(25-28절). 물론 환희의 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다시 사올 수도 있다.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 한다. 이 구속은 사람이나 땅에게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은 원 주인에게 권리가 있는데, 만일 원 주인이 사지 못하면 그에게 가까운 친족 순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48,49절). 이에 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룻기에 있다. 룻과 보아스가 서로 좋아했지만, 보아스는 자기보다 룻의 유업에 권리가 앞서 있는 친척에게 먼저 그 의중을 물어야 했다. 그 친척이 포기하고 나서야 보아스는 룻을 취할 수 있었다. 이는 룻이라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룻이 소유하고 있는 유업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다 지파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었으므로 그 가문의 유업은 룻에게 속하게 된다. 이때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의 누군가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유업이 다른 가문이나 지파로 변동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다려야 했다. 보아스는 두 번째로 권리가 있는 친족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구속, 즉 다시 사는 것은 "친족"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를 "친족 구속"(kinsman redemption)이라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 만일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 아니셨다면 율법에 따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즉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되셨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러한 토지 제도는 이방인들의 토지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방인들의 토지 제도는 부유한 자들에게 한없이 토지를 늘리게 함으로써, 결국 소수 가문의 토지 독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그럴 일이 없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도 연관되는데, 이는 형제, 즉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나,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잘 볼 수 있다(37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반영한다.



2. 약속의 땅에서의 복과 저주(26장)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이다. 신명기 28-30장과 같은 말씀으로서, 신학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은 분명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들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26:3), 그들은 4-13절에서 언급하신 그러한 복들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26:14,15), 16-39절에서 경고하신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 15절에서는 그 율법을 규례들(statutes)과 명령들(judgments)과 계명들(commandments)과 언약(covenant)이라고 말씀하신다. "언약"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계약)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한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의 체결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행된다(출 19:5,6). 백성들이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들을 지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다. 만약 백성이나 하나님, 둘 중 누구라도 그 행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 언약(계약)은 파기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어기실 리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 주셨다. 따라서 이 언약의 이행 여부는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약속과 경고로써 상기시켜 주신다. 물론 궁극적으로 백성들은 이 제시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언약을 파기해 버렸다. 따라서 여기 경고한 징계들을 받게 되었다.
이 징계들은 주로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다. 하지만 이 모든 징계의 최종점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 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33절). 그토록 복을 주셨던 땅이 황폐케 된다. 백성들은 쫓겨난다. 유업을 잃는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목적이 의미없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원수들도 놀란다(32절).
이 언약이 "땅"과 연관된 언약임을 주목하라. 문맥적으로도 토지 제도(25장)에 뒤이어 제시되는 것을 주목하라. 여기서 핵심은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함으로 쫓겨난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방 땅에서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겠다고 하신다. 42절을 주목하라. 『그때는 내가 야곱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삭과의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각각 말했다고 해서, 그 언약들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 아니다. 이 셋이 받은 언약은 같은 언약이다. 다만 각각 언급한 것은, 그 언약을 세 명의 조상에게 일일이 반복하여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절대불변하는 언약이라는 것이다.


결국 쫓겨난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환희의 해"의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과 땅을 "다시 사시는 것"(구속)이기 때문이다.

3. 백성들의 헌신(27장)

이렇게 해서 26장까지 율법 수여가 기본적으로 끝난다(26:46). 민수기에서 추가 사항들이 몇 제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위기에서 모든 율법이 제시되었다. 그것이 바로 시내 산에서 주신 언약이다. 신명기에서는 40년 방황기를 지난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율법을 반복해 주신다.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백성들이 반응할 차례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헌신해야 한다. 그 헌신은 헌물을 바침으로써 표현된다. 그것이 27장이다. 27장에서는 서원과 헌물을 바치는 규례를 제시해 주신다. 백성들은 이 규례에 따라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헌신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마지막 장에서 헌물에 관한 규례를 제시해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께 말씀과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말씀을 전해 준 주의 종들에게 물질을 제공한다는 실제적인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무엇보다 몸을 드려야 한다.
율법에서는 다양한 헌신의 방법들이 있었다. 나이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각각 정해진 세켈로 드린다(27:1-8).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9절), 밭을 드리기도 한다(16절). 물론 땅에 대해서는 환희의 해의 법이 적용된다(17-25절).
짐승의 첫배 새끼는 주의 것이다(26절). 물론 정결해야 한다. 첫배 새끼가 불결할 경우에는 정한 값에 따라 "다시 사야" 한다(27절). 그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유한 밭이든 주께 바쳐진 것은 다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극히 거룩해졌기 때문이다(28절). 29절에서는 사람 중 바쳐진 것은 구속하지 못하고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을 직접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바쳐진 사람도 짐승처럼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하나, 사람의 경우에는 짐승으로 "대속"되었다(출 13:13b).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든 사람을 불태워 희생시키는 것은 금하셨다(18:21 참조).


이제 백성들은 헌신함으로 계명에 반응한다. 그럼으로써 율법이라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율법이란 비록 신약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면, "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갈 4:25),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이방인들에게서 구별되는 독특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종은 아들보다는 못하지만, 타인들보다는 낫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방인들과 다른 성별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레위기는 율법의 그러한 위치와 특성을 잘 보여 주었다.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의 성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백성들은 그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하며, 그 경배는 철저히 규례에 따라 드려져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법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허락하신 경륜에 맞게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직접적인 경배든 모든 삶에서의 성별이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도들은 직접적인 경배뿐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신약 성도들도 이 성별의 정신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약 성도인 우리가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이다. BB <이것으로 레위기 연구를 마칩니다. 다음 호부터는 신명기 연구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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