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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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노동쟁의와 직장폐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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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05년 03월호>

교회의 노동쟁의와 직장폐쇄라니!

노동쟁의! 직장폐쇄!
작년 4월 담임목사의 음주문제 및 불륜관계로 불거진 광성교회 사태는 담임목사(이성곤 목사) 지지측과 원로목사(김창인 목사) 지지측 간의 심한 갈등을 빚더니, 결국에는 한국 교회 사상 첫 ‘노동쟁의’(1월 7일)와 ‘직장폐쇄’(1월 11일)라는 수치스런 기록을 남기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교회가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부목사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하자, 이미 ‘기독교회 노조’에 가입한 바 있는 동교회 부목사 8명과 직원 2명은 교회의 사임권고에 대해 ‘노동쟁의’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가 조직되고, 부목사 8명이 기독 노조에서 탈퇴했으며, 교회가 ‘화합 기도회’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사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듯하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는 ‘인권사각지대,’ ‘최저생계비보장,’ ‘상대적 약자보호’ 등의 인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기독교회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권문제’는 배교한 라오디케아1) 시대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교계 여론의 반응은 상당수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비성경적인 단체’에 대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월 20일, ‘기독교회 노동조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CBS저널)에서도 참가자들은 ‘성경’의 권위는 뒤로 한 채, ‘사회법’(찬성측)이나 ‘교회법’(반대측)을 근거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었다.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진대,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나마 반대측 토론자들이 애써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성경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까닭에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기독교회 노조’ 성경적인가?

이는 기독교회 노조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과연 노조의 설립 자체가 성경적인가를 묻는 것이다.
첫째, 어떤 형태로든지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기독교회 노조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길원 목사(노조 위원장)는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교회법은 목회자 세습, 근로자 최저 생계비 등의 교회 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기능에 따라 노사 간 완충작용, 노사 민주화, 경영 규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조를 조직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보완하려는 시도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떤 조직을 불문하고, 조직 내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집단 농성을 하거나 운동권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성경은 물론 교회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떠한 권세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차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롬 13:1). 이를 거역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한다(롬 13:2). 또한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다(엡 6:5).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라야 한다(벧전 2:17, 20). 이것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위협을 주는 마귀의 술책에 의한 권세라면 그에 맞서서 대항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리력을 동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며 더군다나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아니기에 노조 설립의 근거는 전무하다. 이목사는 ‘노조법’을 근거로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노조법 제2조 1항은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회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의 직분이 어떤 직업 중 하나란 말인가? ?노조법 제2조 2항은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명기한다. 이로 볼 때 담임목사는 교회법상 교회 대표자이기에 사용자다.?2) 성경은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노조법’으로 ‘성경’의 내용을 바꾸어 말씀의 권위를 뒤집으려는 그가 참으로 목사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어쩌면 자신 스스로를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그의 안중에는 말씀의 권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노조법’만이 그의 최종권위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을 근거로 ‘성직이라는 것은 없으며, 속직도 성직이다. 구두수선공도 성직이다. 모든 신도가 사제이며, 모든 사제가 신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목사는 전문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은 순전히 신앙고백적인 것일 뿐이며 목사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성도 개개인이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또는 집사, 교사 등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들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엡 4:7-16).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목회자들에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슨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든가, 광성교회의 이성곤 목사의 경우처럼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다만 영적 권위만 주어질 뿐이다.
또한 이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속직도 성직이고... 모든 신도가 사제이며, 모든 사제가 신도이기 때문에 목사도 전문직’이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억측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면 으레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사를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는 교회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칭 목사로서 삯꾼에 불과하다. 게다가 아무리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시며 사역에 넣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딤전 1:12), 이에 따라 그 사역을 온전히 마쳤다(딤후 4:7). 결국, 이목사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가 몸담고 있는 ‘노동조합’ 역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육신적인 열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인 방법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종식시킬 해결책이 있는가? ‘교회의 자정 능력을 활용하여 교회법을 보완하는 것’이나 ‘교회의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을 노조를 통해 완충하려는 것’ 등의 형태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성경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첫째,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고전 6:5)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회법’이나 ‘노조법’ 따위로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목사든 부목사든, 사역자든 기타 직원이든 성경을 최종권위로 갖고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아무런 도움도, 해결책도 줄 수 없다.
둘째,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경대로 처리해야 한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딤전 5: 18). 드러난 죄에 대해서 목사를 송사할 일이 있다면 성경적인 근거하에 두세 증인의 송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퇴진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성교회 사태처럼 드러난 죄가 명백함에도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목사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 한 가지 방법뿐이 없다.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것은 육신적인 열매만 양산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 교회로부터 성별해야 한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롬 16:17).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 나오라』(딤전 6:3-5). 이는 단순히 육신적인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별을 하라는 것이다.
넷째, 사회 흐름 속에 발을 맞춰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자 보호법’이니 ‘최저임금문제’니 ‘노동조합’이니 떠들썩하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멈추어야 한다. 성경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관해서 최종권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이나 교회를 바꾸려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주제넘게 행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좀더 시간을 들여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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