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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치의 종교국가 "이슬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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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3년 12월호>

박동일 / 성경대로믿는사람들 기자


작년 9월 “아미니”라 불리는 이란의 쿠르드계 여성이 히잡 착용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의해 끌려가 조사받던 중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란 전역에 걸쳐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시위가 확산되자 이란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섰고, 최소 50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작년 12월 이란 당국은 종교 경찰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시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올해 7월 16일에 돌연히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고 지도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등 종교 경찰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교 경찰 제도는 이슬람교의 교의에 맞는 공중도덕을 장려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란을 포함한 일곱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그러므로 너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배제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니라.”라는 코란 3:104을 따른 “히스바” 교리(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무슬림의 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교 경찰은 대체로 소환장과 경고 등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구금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정규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록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 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교의 교의가 제도적, 관습적인 규제 장치로 마련되어 있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교 경찰 제도는 그중에서도 종교가 국가 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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