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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너도나도 학교 떠나는 교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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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12년 04월호>

지금은 옛날과 달리 졸업식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60~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졸업식에서 가장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더 나아가 슬프게 했던 것은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의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였다. 2절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라는 대목을 부를 때 특히 목이 메었던 기억이 있다. 그 시절에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선생님이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던 시절이라 오늘날처럼 막말을 늘어놓을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들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욕설과 갖은 모욕적인 태도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주로 명예퇴직 신청 자격이 되는 50대 이상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학생 지도가 더욱 어려워져 교직에 회의를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부 학생들이 “젊은 교사보다 나이 많은 교사가 만만하다.”는 이유로 도무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 고교를 졸업한 K씨는 ‘나이가 많은 선생님의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대놓고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왜요?“ 라며 말대꾸를 하거나 여교사에게 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교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교사들은 최근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P교사는 ‘지난해 교실에서 초등 6학년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교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평소 문제아로 알려진 B양이 간단한 조별과제를 하지 않아 P교사가 B양을 따로 불러냈다는 것. ‘왜 과제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B양은 ‘네가 선생이야? 나 갈래.’라면서 앞을 가로막는 P교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연필로 찌르려는 시늉을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학교에 불려온 B양의 가족이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느냐? 선생님이 욕하고 때렸다고 하더라. (교사가) 맞을 만하니까 맞았겠지.’라며 오히려 따져 물으며 자기 아이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P교사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쯤 되면 난장판이 따로 없고 안하무인이 따로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 P교사는 “기가 차고 수치스러웠지만 교사가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뒤 민사, 형사 소송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그로인해 소화 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는 교사들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다짜고짜 전학을 보내 달라는 한 학생으로 인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상담한 끝에 그 학생이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그 교사는 그 학교폭력 사건을 확인해 학교에 보고하고 처리한 뒤 도리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에게 동시에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일을 겪으며 명예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신청자 급증으로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교사들이 대단히 많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속칭 “명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시?도교육청이 책정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해 모든 신청교사가 다 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가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언론에 보도된 한 특성화고의 J교사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폭행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년이 6년 남았음에도 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교사가 교사 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놓은 반면, 학생들에게는 모든 방종을 허락해 놓은 꼴이 이 지경을 만든 것이다. 교장 무력화, 언어폭력 금지(야단칠 수 없는 것),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는 조례는 사립학교의 60%가 넘는 기독교 사학을 붕괴시키고도 남는다. 올해 3월이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시행 1년인데 체벌을 당한 학생은 35명뿐인 것에 반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선생은 49명이라고 한다. 특히 “교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 간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교조가 좌편향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뿐이지 결코 교사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거절하고 어리석은 인본주의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자화상이 어떤 것인지 다음의 말씀에 투영해 보기 바란다. 『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롬 1:28-32).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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