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성경 구절 비교 분류

침례교회의 원칙(정경 분리)에 따라 태동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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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1995년 05월호>

미국에서 1776년에 발생한 군사행동은 “미국혁명” 혹은 독립전쟁으로 알려졌으며 1861년에 발생한 군사행동은 “반역전쟁”이라고 불려왔다(한국에서는 남북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어째서 이것이 반역전쟁인지는 그 누구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20세기의 교육받은 현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1861년 남부의 주들은 1776년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 주의 권리들을 주장했을 뿐이며 그들은 그 권리들을 유지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이다. 결국 1861- 1865년 헌법은 무너졌고 그때 이래 헌법은 한 번도 건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헌법 자체를 어겨가면서 전쟁을 시작할 알리바이로서 헌법의 전문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공산주의적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대한 단어들을 총동원했는데(자유, 해방, 평화 등) 이 단어들은 역사상 모든 살인자들이 남의 땅이나 돈을 훔치기 전에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다. “정직한 에이브”는 “단합”(unity)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링컨은 미국의 여러 주는 헌법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연합되어 있었
으므로 단합(혹은 연합)은 권리선언과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와 권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때 이래로 성경 대신 신문과 TV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연합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린 것이다. 미국 국민들을 배반하기 위해 링컨이 사용한 알리바이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점령할 때 사용한 핑계와 똑같다(히틀러에게도 유럽 대통합이 그 목표였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법이다.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에 있는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 위선자였으나 “정직한 에이브”로 불리는 사람이 미국 정부 내에서부터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테입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자유를 빼앗은 사람이 자유를 상실할 위험을 경고하다니...). 독립전쟁이 끝난 후(1787) 헌법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을 때 프랭클린, 워싱톤, 그리고 해밀톤(이 세 사람은 이신론자들이었다)이 참석했다. 그들은 헌법 추가조항이었던 권리선언이 제안되었을 때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놓고 자축하고 있었다. 해밀톤과 많은 퓨리탄(청교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91년 권리선언 10가지 조항이 비준되었다. 이들 10가지 중 첫번째 것은 헌법 전체와 독립선언문 전부보다도 교회사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 1항은 종교기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그 어떤 법도 제정될 수 없고 종교권의 “자유로운 행사”는 아무도 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제 1항이 그대로 준수되고 집행되었더라면 미국은 “각 주의 권리들”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33년 루즈벨트 시대 이래로 미국의 연방 및 주 법률은 성경적 기독교의 모든 형태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각종 법률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다. 1964년에는 공산주의적 헌법이 추가되어 정부가 미국의 모든 지역교회에 대한 무제한적 통제권을 아무런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근거는 링컨이 부각시킨 인종문제였다. 이 수정안은 “공민권법” (Civil Rights Act)이라고 불리며 이 법에 따르면 만약 어떤 교회라도 인종통합에 대한 언론매체와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그 교회를 간섭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 학대”와 어린이 방치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성경은 체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잠23:13,14), 언론은 체벌이 “어린이 학대”라고 한다. 인종적 균형과 국세청의 “지침”에 관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교회와 교회학교는 (그런데 이런 지시는 때로는 자의적으로 주어지며 심지어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내려질 때도 있다)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평화를 어지럽히는” 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쇼핑센터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도 금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쇼핑센터가 대중에게 공개된 곳이라는 사실은 거짓이란 말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1:6-10에 순종하고 있는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가?
1979년에 출판된 레스터 롤로프의 “종교기관 설립”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보건사회부의 관료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학생과 교회 회원들을 해산시켰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롤로프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 헌법은 연방소비에트 재판정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그러나 1776-1791년 사이에는 이런 일들은 감추어져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국민의 98%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신론자들이(워싱톤, 프랭클린, 아담스, 제퍼슨, 해밀톤) 자신들을 기독교 전사로서 제시하려고 애를 썼었다. 제 1차 대륙회의의 배경에는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킹 제임스 성경>이 메인 주에서 플로리다 주 전역과 서인도제도에서도 설교되고 있었다. 대륙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조상들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
약교회 정부에 가장 가까운 헌법을 제정했다. 그것은 그 성격상 반카톨릭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괄시받고 무시당해온 “침례교도”들은 드디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위해 그 댓가를 지불했었다. 28명의 침례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황”에게 세금을 내기를 거부한다고 메사츄세츠 주에서 체포되었다. 이 세금은 국가교회가 임용한 목사들에게 바치는 것이었으므로 침례교도들은 그것을 바치기를 거부했다. 코네티컷 주는 한때 그 영토 내에서 침례교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반자에게는 투옥과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침례교 지도자들은 코네티컷에 있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교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다(1748).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존 웨더포드와 존 윌러는 버지니아 주 보안관에게 말 채찍으로 맞았다. 토마스 워포드 역시 버지니아에서 폭도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또한 성공회 성직자들에게 지시를 받은 폭도들이 침례교도들에게 돌을 던졌다. 수십 명의 침례교도들이 버지니아 주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성공회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 했다. 침례교도들은 그들의 총을 들고 이에 맞섰다. 침례교도들은 국가교회의 성직자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거두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했다. 결국 권리선언이 채택되어 그 불경스러운 작태는 멈추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1774년의 대륙의회에서 알렉산더 해밀톤, 라이언 비쳐, 그리고 존 아담스(모두 연방주의자들이었음)는 침례교도들을 대항했다. 침례교도 역시 이들을 대항했다. 어떤 로마 카톨릭 신자도 그들의 투쟁을 도와주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카톨릭 신자들은 거의 100년 동안이나 아일랜드에 있는 성공회 성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해오고 있었지만 침례교도들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았다. 위선자들은 항상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는 법이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죠지 매손은 모두 “성직자를 지원하는 세금을 내지 말자는 침례교의 견해를 채택했다. 이들은 함께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해냈다(1785). 바로 이 버지니아 법안은 권리선언 수정조항 제 1항을 만들게 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첫번째 수정조항은 단지 “반-연방주의자들”만의 작품은 아니었던 것이다(미국에 관한 모든 역사책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조항 제 1항은 처음 10명의 대통령 중 6명을 배출한 버지니아 주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던 침례교도들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른 9개의 조항보다 짤막한 1개 조항이 헌법 자체보다도 미국의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게 된 배경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서방세계의 모든 나라들이(그때 이래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남미, 폴란드, 카나다 등) 국가 안보는 예수회와 “종파들”을 통해 수행되는 교황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일랜드의 국가안보는 바티칸에서 결정된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산주의자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1982- ) 미국과 영국을(스코틀랜드 포함)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제 3세계” 국가들과 제휴해서 카톨릭 국가의 단합과 권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악한 목적을 위해 이들 국가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미 헌법 수정조항인 권리선언 제 1조는 의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는 그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1. 카톨릭 교회를 인정하거나 그 가르침을 기독교적 교리로 인정하는 것.
2. 그 어떤 교회에 의한 강제적 침례 혹은 물뿌림.
3. 미사 참석을 강요하거나 교황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
4. 미사와 교황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5.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투옥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6. 개신교도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카톨릭 학교를 지원하는 행위.
7.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행위.
권리선언의 제 1수정조항은 미국이 반카톨릭 국가로서 출발하도록 해 주었다. 왜냐하면 위에 열거한 일곱 가
지 사항은 교황의 칙서와 카톨릭 공회에 따르면(500-1900) 모든 정부들이 카톨릭 교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톨릭 교회의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위의 일곱 가지 사항을 강제로 집행해야 한다고 한다.
침례교도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카톨릭이 득세하기 이전에 영국에서 고대 켈트족이 시행했고 중부유럽에서 고트족이 시행했던 지방 정부제도 및 원칙을 드디어 미국 땅에 다시 수립할 수 있었다. 이들 고대 튜톤족들은 자체 모임을 통해 자치 체제를 운영해 나갔다. 이 모임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주도하며 가족 혹은 부족들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저가 제정한 로마법과 더불어 종식되었고 그 후에는(500-1000) 로마 교회법에 의해 더더욱 왜곡되었다. 이로써 자치적인 제도는 사라지고 수백만의 사람이 노예화되었던 것이다(봉건제도, 농노제도 등).
이 로마법은 멕시코와 남미에서 1490년 이후 강제로 집행되었고 수백만 명의 인디언들이 노예화되었다. 1779년 한 나라가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와 있는 공산주의적 원칙이 아닌 침례교적 원칙에 입각해서 “자유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링컨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태어났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그 어떤 인간도 똑같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를 바탕으로”라는 침례교적 원칙은, 지역교회는 자치 정부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하며 그
어느 왕이나 대주교, 대통령, 혹은 교황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마스 카트라이트(1535-1603)는 감독교회의 독재에 대해 비판했으며 로버트 브라운(1550-1633)과 함께 “국민을 다스리는 국민”(people govern- ing people)이라는 기본 사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물론 이 사상은 성경적 기독교의 원칙 하에 적용되는 것이다[“우리 국민(민중)”이라는 개념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적인 문맥에서 벗어나 왜곡되었을 때 오늘날의 공산주의 개념이 등장했다. 이 개념은 사도행전 4:35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이 “기초개념”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현대의 공산주의는 카톨릭 교회와 같이 파시스트적 과두체제인 것이다].
브라운과 카트라이트에 앞서 영국의 보수주의적 성공회 신자였던 로저 헛친슨(1560)과 헨드릭 터트우르트(1575)가 침례교적 원칙을 제시했었다. 1587년 헨리 배로우와 존 그린우드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해 침례교적 입장을 가르쳤다고 해서 투옥되었다. 그러나 프란시스 존슨(1592), 존 스미스(1593), 토마스 헬위즈와 존 머튼 등이 이들을 따랐다.
초기 청교도 세대들은 이들 분리주의자들의 본을 단순히 따랐을 뿐이다. 그 이후 전개된 미국 역사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정직한 역사가라면 침례교 정치형태가 권리선언을 제정하는 데 주요 요소였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존 록크와 같은 철학자, 사무엘 아담스와 같은 정치가, 톰 페인과 같은 휴머니스트들이 이들 초기 문서들에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헌법과 권리선언의 기초 전제는 그 어떤 정부도 종교적 목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표권이 없는 징세”(taxation without represent- ation)라는 이슈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 대륙의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주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논쟁의 초점이 다만 “세금” 문제(종교적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수녀들의 임금과 카톨릭 교회 버스의 휘발유 값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할까 두려워 논쟁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뿐이다.
만약 1776-1790년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 종교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의 초기 문서(헌법, 권리선언 등)를 작성하는 데 있어 로마 카톨릭 사제와 주교들이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당시 바티칸 당국에서 파견한 “대표”는 대륙의회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유를 바탕으로 탄생된 나라”라는 말은, 미공화국은 (오늘날과 같은 카톨릭적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UN의 위성국가로 전락해 버리기 이전) 종교적 창녀(계17:1-8)의 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침례교회의 원칙에 따라 태동되었다는 뜻이다. BB